산재통계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Ⅱ.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타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산재보험 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임
업무상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2) 지급요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일 것.
- 요양에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사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만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나 가족은 사용자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때
것.
라.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3)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도 산재(업무상질병)로 인정됩니다.
가. 부상으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 등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산재보험의 목적과 특성 및 적용범위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상의 의의는 상실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피재근로자나 유족은 과실책임주의와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의 청구에는 많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적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꼭 일구어야 할 사회보험 중의 사회보험이다. 특히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총 임금 근로자의 71.6%가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